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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프로그램

검진안내 검진시 유의사항

개인검진

단체검진

국가검진

안내 및 주의사항

신속하고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시고, 귀중품은 착용 및 휴대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생애전환기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암검진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용이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

채용검진

  • 1. 채용검진을 위해서는 가급적 6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 채용검진은 반명함 사진(3cmx4cm) 2장과 신분증을 소지 하십시요.
  • 3. 채용검진 양식은 본 병원 양식에 의해 발급되며, 그 외 양식은 전화문의 후, 팩스 또는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문의전화 (042)611-3781, 팩스 (042)611-3776
채용검진 종류
채용검진 종류
공무원채용검진 일반채용검진
국제결혼검진 영문비자
출입국건강검진 조선소&중공업 채용검사
경찰공무원 의무경찰
의무소방 마약류신체검사
화약류신체검사 총포신체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 방문취업(H-2)
해양대신체검사 선원건강검진

직업환경의학과

특수(출장)검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건강검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를 가지고 근로자를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 한 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함

보건관리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위탁가능합니다.